고객지원

고객 센터

Tel.053-792-8000

am 9:00 ~ pm 8:00

연중 무휴 상담접수 .

Fax. 053-793-1304
kyw6456@hanmail.net

Q&A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7 03:39

본문

용인경전철주민소송승소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종합) (멈춰선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인.


수요예측 연구용역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상고도 기각“소속연구원 개인책임 추가심리 필요” 일부 파기환송 민간투자사업 첫주민소송… 청구 대부분 인용 확정 용인시 경전철 차고지 전경.


/경인일보DB ‘1조원대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실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tannen-baum.kr/


주민소송과주민감사 청구 내용이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 있다면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주민소송단’ 의 안홍택(오른쪽)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용인경전철주민소송관련 재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사진=용인시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는 평가를 받는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주민소송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 등이주민들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주민소송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뉴시스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제기한주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2년 만에,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째 내려지는 판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이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시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주민소송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2005년주민소송제도 도입 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주민측이 승소한 첫 판결입니다.


[안홍택/용인 경전철 시민 공동대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용인시주민들이 제기한주민소송재상고심 판결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